2027년 제24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
가족상담소
49분전
인천내일을여는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항 및 제41조의 6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인천내일을여는집 정관 제31조3항에 의거하여 2017년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내용 : 2017년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공고
2. 보고 및 공개방법 : 국세청 홈페이이지(홈택스)를 통한 보고 및 인천내일을여는집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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