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일을여는집
2026-09-24
[노숙인쉼터]노숙인들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노동을 해 왔으나
불의의 사고, 사업의 실패,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삶에 대해 좌절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노숙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점차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지요.
그 결과 일할 수 있는 힘도 의욕도 잃게 되어 정상인과 같은 노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살아 보려는 의지가 있거나 노숙의 삶을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불안정하나마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공공근로를 하기도 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거나 식당 등에서 불규칙적인 일을 합니다.
노숙인도 일자리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에 의해 범죄인 취급을 당하여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자책감과 수치심 등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일반인들처럼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 할 의지가 있는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만성 노숙인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노숙인들은 자활가능성으로 분류하면 20%는 실직노숙인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가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50%는 단순 가족해체 노숙인으로서 재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사회와 계속 접촉을 하면
노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숙인들은 대다수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결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슬을 맞으며 밖에서 잘지언정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이웃입니다.
노숙인은 정부의 응급대책으로 만들어진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말 그대로 노숙을 하거나 건설 잡부나 앵벌이 등을 통해 번 돈으로
5~7000원 정도의 일세나 15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고
쪽방이나 여인숙을 이용합니다.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서의 노숙은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일종의 재난상황입니다.
노숙의 고통과 그것을 이기려는 음주는 몸을 쉽게 상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무주거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수용시설에 입소시켜 일시 숙소를 제공하고
몇 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통해 자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숙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개인적인 수치심과 자책감 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없이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재활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수용시설 중심의 공공근로 유인이 아닌 노숙인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노숙이라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원인은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빈약한 사회보장, 높은 주거비로 조금씩 사회로부터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취약점도 있지만, 그 취약함 역시 빈곤의 연결고리인 면이 많습니다.
그들은 노숙생활을 하기 전부터 받아 온 오랜 소외와 고통,
그리고 노숙인이 된 이후의 수치심과 자책감 등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숙의 경력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가족상담소] 가정폭력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Q)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Q)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Q) 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다.
Q) 혼인신고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A) 보복때문에 신고를 머뭇거리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Q)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라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둘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넷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 은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Q)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A)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해자가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다.
Q)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 경찰 : 조사후 송치(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응급조치)
→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 법원 : 재판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 : 조사 심리 :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임시조치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후 법원의 직권에 의해)
→ 사법경찰관 : 가정폭력사건 신고, 고소, 접수
(폭력제지, 응급조치, 가해자는 경찰관이 동행) 조사후 검찰 송치,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 검찰 :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퇴거 격리, 접근 금지, 위탁, 유치장 유치)
→ 법원 : 가정폭력사건의 유, 무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불처분결정 : 피해자의 고소취소, 처벌불원 등 보호처분 :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Q)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 나왔으며 수중에 돈도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1항, 2007.10.17 개정).보호시설에 입소를 위해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A)1. 폭력 발생시 모든 가능한 피난 경로(예 : 문, 1층 창문, 지하실 출구, 계단 등)를 미리 계획해 놓는다.
2. 피난시 자원받을 수 있는 친지의 집, 쉼터, 호텔이나 모텔 등 안전을 보장하는 대피처를 확보해 둔다.
3. 피난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고(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 기록,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이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녀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등) 중요한 짐은 미리 꾸려서 집안에 감춰두거나 믿을 만한 친지에게 맡겨둔다.
4. 자신을 위한 예금통장을 따로 만들고, 믿을 만한 친지에게 통장을 맡겨둔다.
5. 부엌, 차고, 외부 출입문이 없는 작은 공간과 같이 잠재적 무기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가해자와 논쟁하지 않는다.
6. 위기시 도움 받을 긴급전화번호(여성긴급 전화 1366, 아동학대신고 : 1391번,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를 알아두고,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준다. 또한 상담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7.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8. 매달 자신이 마련한 안전 대비책을 점검한다.
Q)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권은 무엇인가요?
A)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 -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협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부부중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후에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협의이혼 :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각서, 차용증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에 관련양식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혼을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A) 결혼 후 부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명의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이 정해지며 단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으로 관할법워에 따라 최종 신고전까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제약이 없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 양육문제에 대한 협의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